제목
지은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수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거치는 방법으로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일보, 재고관리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무자료거래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과 OOOOOOO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OOOO과의 무자료 거래를 OOOOOOO와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OOO로 부터 임가공의뢰를 받아 단순임가공비만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920심판(2013.05.14)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128심판(2013.10.17)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530심판(2017.05.15)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