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 등은 93%,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하였고, △△의 주요 매입처인 ○○도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부2993심판(2004.02.16)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광1626심판(2012.12.05)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198심판(2012.05.03)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052심판(2013.01.25)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