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귀금속을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는 금지금 폭탄영업이 만연하기 전부터 귀금속을 제조ㆍ수출하여 왔고, 폭탄영업이 문제되는 다른 수출업체처럼 금지금을 그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하여 귀금속을 제조한 다음 수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이 금지금의 시세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3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