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 스스로 위장가공업체를 구별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체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당이득세법 제1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광1626심판(2012.12.05)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09부3808심판(2009.12.21)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