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이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청구법인 대표이사 ○○○의 2019.11.5.자 문답서 및 청구법인 사내이사 의 2019.11.15.자 문답서에 따르면, ○○○와 은 제품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쟁점거래에 실물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물이 없는 가공순환거래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515심판(2017.10.17)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광1626심판(2012.12.05)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351심판(2020.12.29)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