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을 이 건 가공거래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2017년 2기∼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의 각각 62% 및 6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물품의 검수나 운반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광1626심판(2012.12.05)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515심판(2017.10.17)가공순환거래로 확인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702심판(2019.03.18)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