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기존 거래처가 아닌 거래처와 중요한 쟁점거래(당해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92%, 매입액의 90% 차지)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351심판(2020.12.29)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064심판(2021.03.15)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03심판(2021.03.15)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2589심판(2021.06.11)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753심판(2021.09.27)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917심판(2021.11.23)청구법인을 이 건 가공거래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