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장 방문, 실물거래 사실 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702심판(2019.03.18)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