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인지 여부
요지
○○이 □□에 거래품목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이나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는 거래품목을 공급받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가 20XX.XX.XX.경에 이르러서야 공장건물을 경락받아 거래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2447심판(2018.09.17)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702심판(2019.03.18)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