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탁법」에 의거한 적법한 쟁점신탁계약을 가장의 법률행위로 볼 근거가 없고, 그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쟁점수익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그 법적 내지 경제적 실질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상반된 전제하에서 처분청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를 그 적용요건으로 하는「법인세법」제55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44심판(2017.04.18)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535심판(2018.11.27)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3심판(2016.11.25)임대사업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경우, 추징대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183심판(2017.10.11)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지0267심판(2012.10.16)(1)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③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77심판(2014.09.18)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지0255심판(2017.04.17)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중가산세(80%)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316심판(2022.08.10)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