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와 이 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100억원 중 50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수익증권은 신탁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로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증권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0054심판(2019.07.30)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