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등과 관련한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그에 따른 취득세등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