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③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로 지정받아 수익권증서를 양수받거나 위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이를 양수한 것은 신탁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것일 뿐, 수익권증서에 표시된 신탁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2)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국가 등 귀속토지가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054심판(2019.07.30)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