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중가산세(80%)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신탁재산 수익권의 취득이라는 거래의 외형을 갖추고는 있으나, 당초 매도인들과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터잡아 수익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매계약상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는바, 그 실질은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과 같다 할 것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신탁수익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054심판(2019.07.30)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