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
요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신탁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32심판(2017.01.05)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한 경우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054심판(2019.07.30)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