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제6조 및 제7조에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토지 및 건축물”로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부동산(쟁점오피스텔) 자체가 아닌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쟁점오피스텔 신탁원부상의 수익자를 쟁점시행자(류균진)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한 경우는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일부개정된 것) 제7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576심판(2014.04.30)청구법인이 공사비정산 합의에 따라 미분양 부동산의 신탁원부 상 수익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577심판(2014.09.18)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129심판(2018.03.20)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054심판(2019.07.30)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942심판(2022.09.29)공사미수금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