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을 신설한 것이므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44심판(2017.04.18)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19심판(2013.05.15)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100분의 8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2018지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