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100분의 8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중가산세(100분의 80) 적용대상이 되는 미등기전매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제3자 등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부동산등기법」상 중간생략등기제도를 통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미등기 전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1129심판(2018.03.20)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