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44심판(2017.04.18)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054심판(2019.07.30)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쟁점수익권을 토지 및 건물로 보아「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