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공사비정산 합의에 따라 미분양 부동산의 신탁원부 상 수익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수익자로 변경등기된 2011.1.17. 위탁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2011.1.7.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44심판(2017.04.18)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