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 사실상취득인지 여부
요지
부동산을 2009.9.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2009.10.5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종전 소유자와 1999.12.6 매매대금 24억900만원에 매수하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예약하고 1999.12.10에는 신용금고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경매신청을 취소하였으며, 대금영수증을 교부 받고 가등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999. 12. 10에 사실상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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