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1985.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인 1986.3.30.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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