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처분은 무효
요지
1991.3.16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결산확정일인 1985.12.31 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0.12.31 이후에 부과고지 되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징수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에 근거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도 무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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