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소득처분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갱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 1992ㆍ12ㆍ3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제<1992ㆍ12ㆍ31>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16조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중 거래상대방이 주주 또는 사용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채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