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의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법인은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의 기능을 하면서 AA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AA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AA가 청구법인의 신탁부에 쟁점약속어음을 신탁할 당시 청구법인의 신탁부가 이를 BB에 현물출자하여 발행되는 쟁점상환우선주를 교부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분배금에 상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768심판(2014.05.01)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