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과세대상(경정)
요지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중2806심판(2001.01.27)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0서0028심판(2000.08.26)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