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요지
주식을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경0811심판(1994.05.02)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5서3912심판(1996.06.17)명의 신탁 증여의제 여부와 양수주식 및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3913심판(1996.06.17)명의 신탁 증여의제 여부와 양수주식 및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서3930심판(1996.06.17)명의 신탁 증여의제 여부와 양수주식 및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구3682심판(1997.12.31)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부3653심판(1997.12.31)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부3810심판(1997.06.19)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부3834심판(1997.02.05)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부3835심판(1997.02.05)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부3846심판(1997.02.05)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서3585심판(1997.12.31)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서3760심판(1997.12.31)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8경0154심판(1998.07.21)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1998경0156
  • 따른결정국심1998구1456심판(1998.12.07)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8중0757심판(1998.10.08)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