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동 증여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경0026심판(1995.05.15)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