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유무와(2)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경정)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이 분산됨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6부3810심판(1997.06.19)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