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손익)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제1호 이외의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도 잔존상환기간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③외화채권ㆍ채무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1989ㆍ12ㆍ30>
외화채권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차손금과 차익금을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채권ㆍ채무를 평가하거나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설정ㆍ환입 또는 상각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2ㆍ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상환기간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84ㆍ12ㆍ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차손계정에 한한다)의 금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을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으로 보아 동 각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국외에 지점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