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 하는 것일 뿐 위 주식의 취득대금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증여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2676심판(1995.12.06)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