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의 세목(1995.12.06 제목개정) ]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경주ㆍ마권세
4.
면허세
5.
주민세
6.
재산세
7.
자동차세
8.
농지세
9.
담배소비세
10.
도축세
11.
종합토지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취득세
등록세
경주ㆍ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