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요지
유상증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동 증여가액은 위 관련법령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경0026심판(1995.05.15)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