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계쟁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친구 등 명의로 한 실질소유자가 허가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다량의 토지를 자신의 계산하에 타인의 이름을 빌려 직접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매차익을 얻는 부동산투기거래자라면 이는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실을 감추고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투기거래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한 것에 다름없다고 하여, 이와 달리 거래상의 편리 때문에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 위 "가"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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