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국세부과의 제소기간에 관한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는 이른바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등기를 요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증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 신고기간인 6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완성 된다. 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이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 등의 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 때문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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