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 현행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 2 제1항에서 부과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또제27조에서는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을 두면서 위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1985.1.1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권에는 제척기간이, 징수권에는 소멸시효 기간만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입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법처럼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동항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는 궁극적으로 국세징수의 실현만족을 얻는 일련의 권리인 부과권 및 징수권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과권 및 징수권이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