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고 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납세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여 그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5누877
  • 참조판례85누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