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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