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1975.1.1. 실효) 시행당시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이 동법 실효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 일부를 영수한 때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투기억제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때 과세요건이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따라 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면 그 대급지급이 동법 폐지후인 소득세법 시행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계약의 단순한 연장 또는 수정의 범위를 넘은 새로운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위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양도시기인 위 중도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에 시행되고 있던 위 특별조치세법이 적용된다. 나. 1975.1.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1974.12.21.법률 제2679호) 부칙 제5항에 의하여 종전의 특별조치세법에 의한 특별조치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소정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라 함은 소위 조세과세권 및 조세징수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특별조치세의 과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토지의 양도일(과세표준금액의 신고유무를 불문한다)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양도일은 위 특별조치세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양도시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항의 경우 잔금지급이 중도금수령일부터 6년이상 경과하였다거나 매매대금이 증액되었다 하여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투기억제세의 과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위 중도금 일부 수령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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