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채권은 그것이 부과권이든 징수권이든 다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그 소멸시효는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나. 구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 (1974.12.21. 법률 제2690호로 폐지)제11조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로 위 과세표준신고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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