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은 부과권행사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 발생되는 징수권의 행사에 관한 시효규정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확정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부과처분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