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조 [ 납세지의 지정 ]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중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第15條第3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

제1호이외의 거주자로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그 뜻을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1981ㆍ12ㆍ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신청청구ㆍ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