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동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