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①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날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