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사실의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 한 사정 때문에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누5061
  • 참조판례90누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