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향후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경0026심판(1995.05.15)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