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의 당부(경정)
요지
증여세가 과세되는 유상증주식의 경우 동 증여가액은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액면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경0026심판(1995.05.15)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1중2688심판(2002.05.08)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