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서0521심판(1990.07.06)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중 84.4.27 자 증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증여의제재산을 증자주식자금 납입현금이 아닌 증자주식으로 보고 부과당시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8구1456심판(1998.12.07)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