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중 84.4.27 자 증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증여의제재산을 증자주식자금 납입현금이 아닌 증자주식으로 보고 부과당시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 명의의 84년도 ○○악기주식회사 증자주식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의제된 주식의 증여가액을 그 부과당시의 주식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3부2327심판(1993.12.07)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식을 포함한 쟁점주식 전체를 주식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