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식을 포함한 쟁점주식 전체를 주식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신주인수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시 그 취득자금 증여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0서0521심판(1990.07.06)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중 84.4.27 자 증자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증여의제재산을 증자주식자금 납입현금이 아닌 증자주식으로 보고 부과당시 주식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